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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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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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擧의 節次는 아래와 같다.과거제도 , 과거제도기타레포트 ,
과거제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科場은 未明에 열린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當日 새벽에 禮文官, 成均館, 校書館의 三館員이 應試者를 일일이 呼名하여 試場으로 들여보내는데 搜挾官이 문밖에 서서 擧子들의 衣襟·霜篋을 뒤져 書冊의 携帶與否를 調査하고 만약 書冊을 품고 들어가는 者가 있으면 잡아서 巡綽官에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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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다.과거제도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應擧者는 高麗時代처럼 四祖를 記錄하고 先生인 朝官·先輩·六品 以上者의 保證하는 署押을 받아서 赴擧案에 錄名하는 것이니, 四祖에 願官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地方人은 身分을 保證하는 保單子와 京在所의 着名을, 京居人이면 保單子와 自己 居住部 官員의 着名을 바치며 錄名시에는 小科 覆試에『小學』과 『家禮』를, 大科 覆試에는 『經國大典』과 『家禮』를 臨文으로 講하고 이를 「照訖講」이라 하여 이에 通過되면 「照訖帖」을 發給하는 것이니, 科場에 들어갈 때에는 이 「照訖帖」과 「號牌」를 携帶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