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교육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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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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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 규정 , 2.법규정의 변천과정 , 3.입 법 례 , 4.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규정의 위헌성 , 5.맺음말 , FileSize : 32K , [노동법] 교육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학행정레포트 , 교육공무원 무원의노동쟁의 공무원 노동쟁의조정법 교원의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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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 규정 , 2.법규定義(정이) 변천과정 , 3.입 법 례 , 4.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규定義(정이) 위헌성 , 5.맺음말 , filesize : 32K
[노동법] 교육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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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현행법 규정
2.법규定義(정의) 변천과정
3.입 법 례
4.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규定義(정의) 위헌성
5.맺음말
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原因)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노동조합법 제8조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전면 금지되고 있다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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