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 사표시에 의 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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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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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1. 사직(퇴직)
1) 의의
사직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근로자가 사직계를 제출하거나 사…(skip)
당사자의 의 사표시에 의 한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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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합의퇴직과 같은 effect가 발생한다.
2)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민660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승낙한 날부터 합의에 의해 종료하게 된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방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effect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민660②). 그러나 주급, 월급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effect가 발생한다(민660③).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도중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민661).
3)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민660②, ③ 소定義(정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하여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判).
2. 합의퇴직(합의해지)
근로계약의 합의퇴직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며 합의해지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에 관한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사직에 마주향하여 는 근기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