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수리행위의 사실상해고여부 및 그경계 - 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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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행위의 사실상 해고여부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바로 퇴직의 결과 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종의 합의해지 혹은 합의퇴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에 따른 해석상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상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판례는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비록 외형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강요,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거나 혹은‘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즉 ‘사실상 해고’는 특히 강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외부의 影響에 의해 근로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및 이를 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이 “외부의 影響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인 비진의 의사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와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定義(정의) 적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Ⅱ.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定義(정의)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실상 해고’의 定義(정의) 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중요치 않게 다루기도 한다. 또 실무적으로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경계가 일관되지 않은 면이 많고 법관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된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problem(문제점) 인식하에서 그 판단 경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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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는‘실질적 해고’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판례의 요지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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