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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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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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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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⑵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core적인 권리이다. 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될 경우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정당한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의 대상이 된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效果(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동법 §4) 【참고】형법 §20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법 §29 ①)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29 ②)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동법 §29 ③),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교섭사항과 권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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